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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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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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내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4000여 명을 도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7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서울시는 신청가구 소득은 중위 40% 이하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재산에 대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불어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1000만원을 넓혔다. 어르신들이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 중인 금융재산을 1000만원 이상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선(先)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은 5억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맞춤형급여의 약 2배에 가깝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급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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