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청이 학교 급식 비리의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말까지 전국단위 규모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급식계약과 관련한 교직원과 납품업자간 유착, 이권개입, 특혜제공 △식자재 납품 부풀리기·과다청구,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편취 △원산지 허위표시, 저질·비위생적 급식 제공 등이다.
경찰은 급식비를 빼돌리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며 급식비리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범행주동자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에 근거해 환수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혐의자 기소 전 범죄수익으로 나온 재산의 처분을 금지해두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아울러 경찰은 불량식품 사범도 동시에 척결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식품 제조·유통의 허가관계,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구조 등이다.
이번 급식비리 및 불량식품 수사를 위해 경찰은 시·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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