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 경로장애인지원과는 A시설이 인건비보조금 부당지급 건을 처리하면서 어처구니없는 행정력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해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산시는 관리감독 소홀로 A재가노인복지설이 2013년 1월 나이가 초과돼 상반기 6월까지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속 근무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중단하지 않고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4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 환수조치 되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A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서산시 담당팀장이 도청감사관에게 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설에 지난 2년 치는 면제하고, 금년부분만 환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결정된 상황이니 감사기간 내 올해 분에 대해 입금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압적인 전화를 받고,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 1170만원을 7월 1일 입금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전임팀장들은 현 팀장만 살려주기(감사지적)위해 현 팀장 근무기간 잘못 집행된 부분만 입금해주고, 우리는 죽이기(감사지적)위해 입금해 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현 팀장은 전임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든 말든 본인만 감사에 지적받지 않기 위해 본인의 근무기간 동안 부분만 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이는 같은 공직사회에서도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 담당팀장은 "감사를 잘 받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다.
더욱 납득하기 힘든 행정력은 A시설로부터 올해 분에 대해 환수조치 후 바로 지난 2013~2014년도 인건비 4000만원을 청구한 점이다.
A시설관계자는 "당시 담당팀장은 지난 기간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금년부분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다시 지난 기간 것을 내라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으니 '그 때 그 말은 내가 잘못 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문제로 A시설측은 해결점을 찾기 위한 서산시와의 간담회 요청과 함께 해결점이 없을 경우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입장의 정식 공문서를 서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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