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재취업한 경력단절 여성 50% 이상 6개월 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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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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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중 절반 이상이 6개월 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자 취업유지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개월 미만으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은 2011년 51.8%, 2012년 50.0%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경력이 다시 단절되는 이유로는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단녀의 월평균 임금은 104만5000원으로 새일센터를 통하지 않고 재취업한 여성의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강은희 의원은 "육아와 가사, 돌봄으로 직장을 그만뒀던 여성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각 센터에서 1년 동안 운영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할 때, 취업 또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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