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애초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운영되던 하수처리장 운영권을 양주시가 환수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약을 하지 못하고 연이은 소송과 패소, 행정력의 낭비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양주시의회에서 의정연구과제로 의뢰한 ‘하수처리장 운영방법 변경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양주시는 이미 두 달전에 해당 용역 최종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의 해명요구를 받았음에도 모르쇠로 묵살하다가 시의회의 지적에 성실한 답변은 커녕 뜬금없이 언론사에 반박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몰상식한 언론플레이를 저질렀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는 고유의 본분에 맞서 공무원이 감정적인 보도자료로 항변하는 터무니없는 행정처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칸막이식 탁상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희창 의원은 “양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연간운영비로 추정치보다 수십억씩 과다지출한 점, 전기세 등 운영경비의 상승요인 미예측 등 절감 규모의 현격한 차이’에 대한 내용은 시정 질의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히고, “양주시는 절대로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겸허한 사과와 반성은 물론 철저한 해명과 시정,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를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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