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5만1000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인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2000원)에 지원 신청일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5000원),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월 4만3000원) 등으로 나뉜다.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세부 사항은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부서,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양육비 부담은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1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비용은 월 20만8000원으로, 월소득이 100만~200만원인 저소득층 3인가구 양육비의 39%가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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