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 등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그간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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