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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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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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34)와 환전상 이모씨(40), 종업원 박모씨(33)를 구속하고 다른 종업원 조모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말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4층 건물의 지하 1층을 임대하고 '임대 지하 60평'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빈 사무실인 것처럼 꾸며 놓고 영업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정 날짜를 영업일로 정해 단골 손님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장 입구에서 확인을 거쳐 문자메시지를 받은 손님만 게임장에 출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업장부, 쿠폰 528매, 휴대폰 2대, 노트북 1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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