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안산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손을 맞잡고 시에서 출연한 자금의 10배 자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제공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개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김종수 지역경제과장은 “특례보증사업 지원확대를 통해 지속적 경기침체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330개 업체에 5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2014년에도 총 299개 업체에 50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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