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 하루 두번 두알씩 먹으면 수술없이 가슴이 커진다고 허위 광고를 올려 3년 간 1만4000여 통(9억 원 상당)의 알약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국내의 한 제약사에 의뢰해 일반 영양제 성분에 불과한 알약을 마치 가슴확대 기능성 식품인 것처럼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알약 외에 가슴 키우는 운동기구 제품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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