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한 맺힌 36년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 남북 분단국가로 많은 국난 극복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담보한 순국선열과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 제대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와 존경과 고마움을 표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뿐만아니라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으며 매년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5년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국가안보를 위해 공헌한 제대군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대군인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변경된 제도 중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동안 각 군에서 지원되었던 전역 전 취업역량교육비가 올해부터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지원된다는 것이며, 앞으로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제도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다.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지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가입 후 전문상담사가 1대1로 배정되어 진로상담, 심리·적성검사, 목표설정, 취·창업 정보제공, 맞춤이력서·면접클리닉, 채용추천, 동행면접, 창업상담, 사업계획 및 입지분석, 사후관리 등 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상담 지원이 이루어진다.
100세 시대를 맞아 제대군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취업이므로 제대군인들이 취·창업 상담 및 알선 지원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의 경우 대학·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취업역량교육비, 직업교육훈련비, 사이버교육, 제대군인 가족참여 힐링교육, 소자본창업교육이 있다.
대학·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평생에 1인 1과정 지원되며 위탁교육과정 일정은 매년 연초에 선정되어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별하여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전역 전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어학능력 습득, 국가시험준비를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취업역량교육비는 그동안 각 군에서 지원되었던 것으로 올해부터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전역 1년 전부터 전역시까지 장기 120만원 한도, 중기 50만원 한도에서 본인부담율 10%로 지원되며, 직업교육훈련비의 경우 전역 후 지원되는 교육지원으로 취업역량비와 통합하여 1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만 장기복무자는 취업과의 연관성을 심사 후 최대 8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전직지원금의 경우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전역 후 6개월 미만자로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제대군인등록 및 전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달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경우 5년 이상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25만원,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50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하고 있다.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남은 달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해당 대상자는 전역하자마자 제대군인등록 및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전직지원금 지원을 받으면서 담당상담사와 진로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생활안정지원으로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공공시설이용, 안장지원 등이 있으며,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 복무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 과정에서 다양하게 겪을 수 있는 제대군인들의 법률문제를 경제적 부담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대군인들의 현재의 모습과 위상은 현역들의 미래상이며 국가의 중요한 예비전력이므로 제대군인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더욱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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