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한 번 되려다 징역 7년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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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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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올해부터 중국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 형에 처해지는 엄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 시험 관련 형법을 올해부터 대폭 강화했다고 15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 시 징역 3년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이 최대 7년 징역형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공무원 채용 수가 큰 폭으로 늘면서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중국 정부는 지난 해보다 모집 정원을 5000명 늘려 10년래 최대치인 2만7000명을 채용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 응시자는 최고 300만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예상했다. 앞서 2만2000명을 모집했던 지난해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130:1로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중국에서는 국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대입 시험 등에서도 부정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 불빛을 비춰야만 글씨가 보이는 펜, 초소형 이어폰, 무선 송신기 등 첨단 장비로 무장해 수험장에 입실하는 응시생들이 부지기수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다. 앞서 윈난(雲南)성 정부는 대입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을 영구 박탈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중국 공무원 시험 관련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현직 공무원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고, 중앙정부라고 볼 수 있는 성(省)이상 급의 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최소 2년 필요해졌다. 모집인원의 10%는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다.

중국인적자원사회안전부는 “이 특정 요강은 나이, 학력, 업무 경험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문턱이 비교적 낮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 공무원 시험접수 기간은 10월 15일부터 24일로 11월 29일에 본 시험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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