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피해 재발 막아야" 당정, 불량건강기능식품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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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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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넣은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처벌 수위가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이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추진키로 했다.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은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이를 두 배로 강화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블랙리스트를 선정,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수입 판매금지' 등 긴급 대응조치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선 5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원료에 대한 진위 판별법 조사 및 시험법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업체가 검사해 부적합이 나오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홈쇼핑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는 '국민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

홈쇼핑에서 의료인 등이 건강정보나 인체적용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제한할 방침이다. 해외판매사이트 차단 시간을 현행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해외직구 수입 물량이 많은 제품은 집중적으로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심의 과정에서는 인체 적용시험평가분과를 신설해 자료 검증을 강화한다.

심의위원에 대해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기능성 표시 광고를 사전에 심의할 때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행정조사요청제를 도입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식약처는 백수오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원료부터 완제품의 생산·유통·판매·표시광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명수 정책위부의장 겸 보건복지정조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김기선 보건복지정조부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기원 기획조정관, 최동미 식품영양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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