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친구 2명과 우연히 옥상에…인지여부 진술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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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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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사진=YT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이 수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경찰 측은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 A(10)군과 친구 2명은 우연히 놀이터에서 만나 옥상에서 놀자며 함께 올라갔다. 놀던 중 학교에서 배운 중력 실험을 위해 벽돌을 던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A군은 이전에도 3차례 올라간 적이 있으며, 벽돌을 떨어트렸을때 같이 놀던 B군이 '사람이 맞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A군이 사람이 다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를 두고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인 용의자 초등학생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촉법소년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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