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캣맘 벽돌사건 CCTV 영상이 결정적, 옥상 발자국도 일치 “손해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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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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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캣맘 벽돌사건 CCTV 영상이 결정적, 옥상 발자국도 일치 “손해배상은?”…캣맘 벽돌사건 CCTV 영상이 결정적, 옥상 발자국도 일치 “손해배상은?”

용인 '캣맘' 사건 유력 용의자로 초등학생 3명이 지목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아파트 18층에서 낙하실험을 했고 1명 던진 벽돌에 박씨가 맞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시간 아파트 같은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초등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A(9)군은 "친구들과 낙하실험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당일 옥상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일치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건'이 아니라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에 대한 혐오 범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데, 당초 언론의 보도가 여론을 악화시키면서 경찰 수사마저도 혼선을 빚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만 14세 이하인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은 부모에게 관리감독 강화와 주의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은 용의자 가족이나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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