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인증대상 항목이 현행 5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화물·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해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자동차부품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창유리,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가 내년 7월 1일부터 자기인증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된다.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내년 1월부터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도 양질의 부품 선택권을 제공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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