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3년간 14만건 상담, 244억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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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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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건수 총 214건 중 118건(55%) 합의 이끌어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12년 8월 개소 이후 15년 10월 현재까지 총 14만 4000건의 대출지원 및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 해소 상담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는 분쟁조정과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임대차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하자 수선비관련 분쟁조정 등이다.

통상적으로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이사 나간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이사 시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먼저 단기 대출을 지원하고, 차후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 상환하게 하는 등 이사 시기불일치 세입자에게 적기 대출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대출을 포함하여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 받은 규모는 15년 10월 현재 총 252건(244억원)으로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서비스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14건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118건(55%)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편 10월 19일부터는 대출 서류 준비를 위해 공사(SH, LH 등)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과 본청만 방문하면 되는 대출 ‘ONE-STOP’ 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

이사시기불일치 대출지원 대상주택도 기존의 SH공사 공급 주택에서 LH공사 공급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으로 10월 중 확대 실시한다. 이사시기불일치 잔금대출 대상 보증금 규모를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상향 조정해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서민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단기 대출은 서민 금융의 갈증을 해소하는 반가운 정책”이라며 “전월세보증금의 대출 지원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간 양보와 합의의 분쟁조정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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