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관 전
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선장과 1·2·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15명과 청해진 해운 법인이다.
이 선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선장이 퇴선지시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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