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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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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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지난해 4월 세월호에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게 적용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법관 전
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선장과 1·2·3등 항해사, 조타수, 기관장 등 15명과 청해진 해운 법인이다.

이 선장은 세월호 사건 당시 승객에게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 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의 혐의를,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이 선장이 퇴선지시는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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