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천署, 아파트 분양 사기로 다액 편취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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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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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청 로고[충남경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총경 박희용)는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가로챈 후 1년간 도주행각을 벌인 A씨(43세)를 지난 10.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서천군 서천읍 소재 신축아파트가 부도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자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하면서 ‘11. 1. 25.부터 ’14. 7. 28.까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 등 20명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나머지 잔금 입금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 며 한국토지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약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 중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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