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통약자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지도,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전주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해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주시 관련 조례 등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20만 교통약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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