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여러 기관에 중복된 식품안전 관련 인증기능이 한 곳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제까지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관련 업무가 인증 대상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정부는 인증기관 통합으로 식품·축산물 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두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을 인증심사 등 주요 업무로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HACCP 활성화 등을 통해 기관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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