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가 산림청이 실시한 공모사업에 제안한 안건 4건이 모두 채택되며 우리나라 산림정책 아이디어를 휩쓸었다.
강원도는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제1회 “국민 눈높이, 산림·임업 부분 대토론회”에서 강원도가 제안한 4건이 모두 ‘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산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해 향후 정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에서 강원도청(3건)과 양양군(1건)이 제안한 규제개혁·제도개선 안건이 모두 채택돼 지난 19일 산림청장이 수여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에는 일반국민, 기업체, 사회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채택된 18건의 안건중 대부분이 민간인이 제안한 안건으로 산림청 소속 직원 외 지자체는 강원도 산림관리과와 양양군 소속 공무원만이 채택되었다.
우수상에 선정된 도청 산림관리과 이준희 사무관은 “공모사업 수상은 다년간의 산림분야에 종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안한 것이 주효했다“며, ”이 모든 것이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한 결과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 선정 내용을 보면 도청 산림관리과 이준희 사무관이 보전산지에서 민간 케이블카 행위제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주제의 안건을 제안했으며, 강효덕 사무관은 숲길(등산로)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산악오토바이나 산악자전거를 운행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제를 제안했다.
김남재 주무관은 사방사업을 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기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양양군 이재식 산지개발담당은 산지에서의 농지조성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의 안건을 제안해 모두 채택됐다.
공모에 선택된 안건들은 국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밀접한 산지의 이용과 개발의 합법성·경제성·환경성·안정성에 대한 내용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활용된다.
안병헌 도 녹색국장은 “앞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점과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가로 막는 산지규제 개혁을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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