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뭄 피해 농가 긴급지원 금융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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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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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은 피해지역 농업인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후 신청

[사진=박범천 기자]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을 위해 긴급 피해복구 자금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피해지역 농업인과 일반주민, 중소기업 등이며 가뭄 피해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 상호금융과 농협은행은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뭄 피해 복구 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 대출은 1.0%p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 이자 납입 유예와 함께 기한연기와 재대출 절차를 간소화한 금융편익이 제공된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와 실효 계약에 대한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가뭄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농협은 "이번에 실시하는 금융지원과 함께 가뭄 극복을 위한 구호장비와 생수 등을 피해 농가에 공급하고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일손돕기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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