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바우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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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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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8.~10.30. 원서 접수, 11월 최종 합격자 선정 후 내년부터 운영 참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확대하고 이용자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에 참여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클린아이,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10월 21일 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인천시는 장애인들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2006년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0대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장애인 콜택시 140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28대 등 총 168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운송할 예정이다. 평상 시에는 일반택시 영업을 하다가 장애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 콜 수락으로 운행된다. 이용 장애인들은 도착지에서 일반택시요금 중 장애인콜택시 요금(약 20%)만 내고, 나머지 요금(약 80%)은 시에서 바우처 개인택시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인천 시내와 강화군, 옹진군 영흥면, 중구 영종도로 구분해 운영되며, 운영에 참여할 운송사업자의 자격은 운영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접수장소는 문학박태환수영장 1층 장애인콜택시 교육실이다.

서류전형은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11월 6일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ictr.or.kr/)에 게시된다.
면접시험 실시 후, 최종 합격자는 11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계약체결 및 소정의 교육수료 후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돼 바우처 택시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교통공사 콜택시운영팀(☎437-049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이동편의 수송건수를 올해보다 3만6천여 건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대기지연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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