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안타까운 일로 이어지곤 했는데, 김포시가 경기도 시범사업을 신청해 이번 안전교육이 마련됐다.
김포경찰서 협조를 받아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 건널목 무단행단 금지, 밝은 색상의 옷 착용, 차도에서 주변 관찰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위주로 진행해 어르신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관계자는 “안전 교육뿐 아니라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신체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보호 하겠다” 며 “시민분들도 이면도로 차량 운행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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