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학교급식포탈(food.sen.go.kr), 학교급식 영양사·조리종사원 협회 등의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제보를 독려할 계획이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관련 규정에 따른 공익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비리 제보 방법은 전화(1588-0260), 팩스(02-3999-730), 인터넷(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공익제보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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