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3일,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2015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계획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평가대상은 등록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이며, 중소 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 등의 계열 PP와 개별 PP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 성인채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평가방법은 자원, 프로세스, 성과경쟁력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콘텐츠 전문인력, 제작비, 신규 콘텐츠 제작, 국내외 시장 유통역량, 심의규정 준수 등 14개 평가항목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다만, 제작비(75→100점), 국내외 시장 유통역량(50→10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금년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콘텐츠 제작 실적자료를 오는 1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내년 2월에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시청자 및 SO가 채널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심사에서 일정 비율 반영되도록 하고, 우수 채널 중 한 곳을 선정해 2016년 방송대상에서 ‘제작역량 우수상’으로 시상한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는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계획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평가대상은 등록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이며, 중소 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위성 등의 계열 PP와 개별 PP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평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종교, 성인채널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작비(75→100점), 국내외 시장 유통역량(50→100점)의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하였다.
금년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콘텐츠 제작 실적자료를 오는 11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해 내년 2월에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고 시청자 및 SO가 채널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심사에서 일정 비율 반영되도록 하고, 우수 채널 중 한 곳을 선정해 2016년 방송대상에서 ‘제작역량 우수상’으로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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