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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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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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제업주 박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바지사장 김모씨(5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4월부터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 4층짜리 건물 2층을 임대해 게임기 40대를 갖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5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결과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이용객들을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친 후 게임장에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휴대폰 4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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