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4월부터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에 4층짜리 건물 2층을 임대해 게임기 40대를 갖춘 사행성게임장을 운영, 5개월 동안 2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결과의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이용객들을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친 후 게임장에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 영업장부, 휴대폰 4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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