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용역·욕품 사전 규격 공개 올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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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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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 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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