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입찰 시 구매 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기요틴’의 건의사항이나 각 지자체의 감사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입찰참가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화함으로써 과도하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규정화하여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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