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위해성분 최대함량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어도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차모(60)씨 등의 상고심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차씨 등은 과다 섭취하면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니코틴산'이 첨가된 산수유 제품 44만 박스가량을 판매해 55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발열이 산수유 고유 성분의 효능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2심 재판부는 식약처 고시 등을 근거로 '불량 산수유'를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상고심은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 첨가됐고 실제로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해식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씨 등은 시중에서 유명한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부작용을 효능으로 둔갑시켰다. 실제로 이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70%가량이 홍조와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겪었고 10여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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