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4.5배를 물어내야 하는 등 연구 부정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그동안 반환금(제재부가금)의 책정률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1.5배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부가금 상향 외에도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또 연구 성과를 자기 이름으로 무단 특허 출원·등록하는 경우에 대해 국가 R&D 사업에 참여 못하는 벌칙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를 정부 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추고 R&D에 참여하는 학생 인건비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그동안 반환금(제재부가금)의 책정률은 부정 사용액의 최대 1.5배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재부가금 상향 외에도 사업비 환수금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 2년 동안 국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중견기업의 정부 납부 기술료를 정부 출연금의 30%에서 20%로 낮추고 R&D에 참여하는 학생 인건비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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