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 2종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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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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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약용 물질 매년 등록면제확인에서 최초 1회 확인으로 줄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 서류는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 2종으로 통합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 등에 사용돼 시장 유통 가능성이 낮은 0.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던 동일한 화학물질 시약은 최초 한 번만 확인받도록 개선된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 화학물질 정보는 ‘제품명’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또 수입자를 대신해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화평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산업계 이행 부담을 최소화해 법령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가 화평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업무 지침, 안내문 등을 정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화평법은 화학물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산업계에서는 구비 서류 과다, 복잡한 절차 등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화평법상 등록면제 대상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한 입증 서류가 과다해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장관회의 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해 등록 면제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절차와 비용에서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개발(R&D) 업계 간담회를 지난 5월부터 세 차례 개최하며 럼을 지난 5월 27일에, 산업계 간담회 지난 9월 4일에 각각 개최하는 등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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