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가연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29일 일명 '징검다리 세습' 등 변칙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 개신교 최초로 제정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기감은 이날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린 제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10년 동안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는 10년간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기감은 2012년 통과된 세습방지법에서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 동일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잠시 서류상 담임목사를 만들어 내세운 뒤 자녀를 담임목사로 세우는 사례 등 위장 변칙 세습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애초 이 법안은 이번 입법의회 장정 개정안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현장 발의를 통해 상정돼 찬성 212명, 반대 189명으로 과반수를 얻어 통과됐다.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하며 타 교단의 입법을 이끌어 냈던 기감이 이번에 변칙 세습을 방지하는 법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타 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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