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우성 간첩사건, 박원순 겨냥한 정치공작”…국정원·정부에 공식 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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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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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대법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대법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를 언급하며 “국정원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조작하려 한 국정원과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간 이 사건은 우리 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는 의혹이 크다”며 “불법과 위법을 동원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 하고 야당 소속의 단체장을 음해하려 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거듭 국정원이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사건 조작으로 재판에서 지고 나서 반성은커녕 보복하는 것이 정부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건 조작도 서슴지 않는 과도한 종북몰이와 정치 개입에 벗어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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