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루머 퍼트리겠다" 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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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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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폭로하겠다며 같은 당 의원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신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A 의원에게 찾아가 “김 대표의 고교시절 소문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폭로하는 걸 막고 싶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의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은 김 대표는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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