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영주지역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지급대상이며,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별도 지급된다.
담보사항 및 담보금액은 자전거사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애 시 등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된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안전정책과(054-639-59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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