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이름 철자 명백하게 불일치 경우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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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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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여권 영문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된 한글 이름 '정'은 'JUNG', 'JEONG', 'JOUNG', 'CHUNG'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돼 있는데 'JUNG'으로 표기된 비율이 약 62.22%에 이르지만 'JEONG'은 28.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문성명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 자신의 이름에서 '정'을 영문으로 'JUNG'으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지난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를 'JEONG'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을 'JEONG'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해외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권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계속 입증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여권법 시행령의 영문성명 정정·변경 사유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해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여권의 영문성명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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