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 겨울철부터 에너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6급)이 1인 이상이 있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가구당 금액이 8만1,000원에서 11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직접결재) 또는 가상카드(에너지 공급자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내년 1월말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사용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달 한달간 집중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게 된다”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난방비 부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