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4분기 주민등록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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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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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7일간 2015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동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과 무단전출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허위전입자 및 입학목적 위장전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여 특별조사 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중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류경순 종합민원과장은 “거주지변동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수 있으니 기간내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 정리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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