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방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화기취급이 많은 시기로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 소방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 및 대비를 높이고 있다.
그중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예방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화재예방을 위한 건물구조 및 소방시설 기능에 대한 관심 및 이해가 더 필요할 때이다.
연소방지를 위한 층별로 방화구획, 복도 너비는 최소 1.5m 이상 확보 등 엄격한 건축법 기준에 맞게 건물이 신축된다. 용도, 면적, 수용인원의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 경보시설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자의 높은 이직률, 소방시설 관심과 기능의 이해부족으로 실제 화재에는 적응성 있는 다양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화재 시 대피를 알리는 경보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다. 작은 건물 및 큰 건물(5층 이상 3000㎡ 초과)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작은 건물은 수용인원이나 복도의 너비 등을 고려하여 전층 경보방식을 채택하고, 큰 건물은 화재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대피에 따른 대혼란과 추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화층(화재가 발생한 층) 및 그 바로 위층만 경보를 울린다.
예를 들면 16층 건물 8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8층, 9층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다른 층에서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그곳에 있는 거주자는 경보를 들어서도 안 된다.
일차적으로 방화구획 등 건물구조에서 화재연소를 막아주고 이차적으로 소화, 경보,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제어하게 된다.
결국, 건물 방재시스템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축 당시 설계된 방화구획, 복도의 너비 등 건물구조를 유지와 자동 및 수동 소방시설 기능을 이해하고 숙지와 더불어 2조건이 조합할 때 비로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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