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측은 4일 “금일 000에서 보도된 '영화 배우 이정재, 연말에 결혼한다고?'의 기사는 기사 클릭수를 목적으로 한 낚시성 기사로 기사 제목과 내용은 다르며 취재 내용의 근거는 다름 아닌 묻지마식 찌라시였다"고 주장했다.
"당사는 이렇듯 취재의 근거나 사실 진위 여부와 상관없는 묻지마 식 허위 루머를 근거로 한 낚시성 기사 게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관련하여 소속 배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와 추측성 기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법적조치로 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