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 선수 김소영 등 4명,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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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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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이하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됐다. 심사위원회는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인을 비롯한 법조계,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된 체육유공자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계체조 국가대표 훈련 중 낙상하여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를 비롯해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 승마종목 경기 중 낙마 사고로 사망한 故 김형칠 선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합숙훈련 중 사망한 故 김의곤 레슬링 감독, ‘2013 국제양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기 지도 중 쓰러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故신현종 감독 등이다. 이들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로서 훈련과 지도 중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것이 인정돼 체육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체육유공자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이 적용 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가 불의의 사고발생시 본인 및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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