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고로 OCI 군산공장 주변 식물에서 고사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주민이 피부자극, 두통 등 노출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화학사고 조사단이 사고원인, 건강영향, 환경영향, 농작물 피해 등 분야별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사고원인 9명, 건강영향 12명, 환경영향 32명, 농작물피해 7명, 기타재산피해 2명 등 총 62명으로 꾸려졌다.
화학사고 조사단은 폴리실리콘 공정 내 재증발기 상부배관에 설치된 벨로우즈 밸브 보닛에서 미세균열이 6월 16일에 발견돼 보수작업을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하던 중 균열 부위가 커지면서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이 누출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건강영향 조사 결과에서는 인근 논·밭, 상가 등에 있었던 주민에서 급성 노출증상이 나타났다. 다만 추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표적장기 손상을 의심할 만한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조사는 병원검진자 310명 중 신청자 179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이외에도 설문조사, 의료기록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5명이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으로 분류됐다. 노출수준과 증상위주의 영향양상, 과거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증상호소자 대부분은 심각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감군에서 다중화학민감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사후 건강문제나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건강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영향가능 추정군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사단은 진단했다.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농작물과 식생(植生)에서 염화수소로 인한 피해를 화학사고 조사단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사고지점부터 반경 500m 내 식물에서 갈변, 잎마름 등 영향이 확인됐다.
식생과 농작물 잎 수용성 염소이온(Cl-), 수소이온농도(pH)를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 농도는 정상식물보다 2~15배 가량 높았으며 수소이온농도는 정상식물보다 낮게 측정됐다.
한편 새만금지방환경청은 OCI가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으로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OCI는 사고발생 이후 사업장이 유관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즉시신고 규정(15분) 내 도착한 소방대원에게도 상세한 사고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서 영업정지 1일이 부과된다.
명노일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화학사고 조사단의 영향조사 결과, 피해금액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최초사례”라며 “사업장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유사사례를 방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CI 군산공장 사염화규소 누출사고는 지난 6월 22일 폴리실리콘 공정 내 탱크 상부 밸로우즈밸브 보닛에서 누출을 감지, 지그(Jig) 이용 누출방지 시도 중 균열이 성장해 사염화규소 등 혼합물이 누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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