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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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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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원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원[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는 지난 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 및 문장과 의원배지에 한글을 사용하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격 및 모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과 통일성 구현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 4월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시·군·자치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을 의결, 기초의회별 휘장의 통일성이 제기된 것에서 기인됐다.

본 규칙개정의 대표발의자인 안경숙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우리 글자인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자 표기로 인해 다소 어렵고 딱딱한 의회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바꿔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기·문장·의원배지가 해당되는 의회 상징마크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따라 2016년 새해부터 변경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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