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질랜드 정부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 TPP 협정문에는 총 30개 챕터로 구성됐으며, 높은 수준(95~100%)의 관세철폐율을 보이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 호주(99.8%)와 멕시코(99.6%)를 제외하고는 일본 등 TPP 10개국의 관세철폐율이 100%에 달했다.
무엇보다 TPP 규범 부분에서 △서비스분야의 지재권 보호 기준 강화 △국영기업 우대금지 등이 눈에 띈다. 앞서 체결된 한미 FTA 대비 지재권 보호 기준이 높아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TPP 협정문에는 국영기업을 ‘정부의 직·간접적 소유 또는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 지원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참여국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은 국영기업의 사업이 다른 참여국 산업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일본의 관세철폐율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미 FTA에서 기계, 전자·전기 분야 등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즉시 철폐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통상당국은 TPP 협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 분야별로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국민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가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TPP 협정문이 공개된 시점에서 조기 가입에 대한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데로 한중일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 체결된 한미 FTA 효과는 물론, 수출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TPP 가입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한미 FTA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업종별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지는 등 TPP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13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TPP 참여 시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예상되지만, 불참 시에는 제조업분야에서만 1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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