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검찰이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아들(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검거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6일 조씨의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씨의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 아들은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12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 등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달 10일 조희팔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54)을 중국에서 검거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희팔과 강태용이 2008년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이들과 접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변 인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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