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취득비용 3000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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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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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전 10시 윤호중 의원과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호중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경실련과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이라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윤호중 의원과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업무용 차의 취득비용과 유지비용 전액이 경비처리 가능해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고가의 승용차 등을 업무용 차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제개편안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여론이고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이에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을 입법청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현행 법률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로 사용하면 경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업무용 사용 증명을 하도록 기본적인 차량운행일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용 차의 취득비용을 3000만원, 임차비용을 연간 600만원 한도로 정해 무분별한 세제혜택 퍼주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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