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분쟁 '점입가경'…횡령 혐의 "상폐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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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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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시달리고 있는 신일산업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며 경영권 분쟁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고발 등 조치로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거래가 중단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신일산업 임직원은 총 1억4716만원을 횡령 및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식회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기준에 27.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신일산업은 5일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 측은 신일산업이 상장적격성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 결과 심의 대상에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 신일산업은 상장폐지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 혐의 등은 상장 적격성 심사의 단초가 될 뿐 상장 존속 여부는 기업의 재무구조 및 경영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영 신일산업 회장 측과 이에 맞서고 있는 황귀남 씨 등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조사에 앞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김영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직무집행 정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일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은 황귀남 씨가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신일산업 주식 260만4300주(5.11%)를 사들인 지난해 2월부터다.

이후 황귀남 씨 측은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며 경영권 분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신일산업 고위관계자는 "신일산업이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1%로 안 된다"면서 "과거 횡령과 관련해 이미 다 치유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으로 가면 경영권 분쟁 해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잘못하게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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