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릉도 간첩단 피해자' 5명 무죄 41년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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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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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박모(80)씨 등 5명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왔다며 전국에서 47명을 검거한 공안조작 사건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등 가혹행위 끝에 자백했으며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울릉도 간첩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를 자신의 울릉도 집에 숨겨주고 공작금을 보관한 혐의(반공법 위반 및 간첩방조)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남파공작선의 접선을 도운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4명도 각각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5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숨졌다. 전씨는 1977년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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