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현역의원 20% 컷오프'를 담당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1월 13일까지로 연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평가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 당규상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평가위 활동시한을 최대 2개월 늘리기로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 기준 3개월 이내로 평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되 당초처럼 12월 28일까지 평가를 하고, 15일에 한해 (활동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평가위가 평가를 언제 끝낼지는 별도로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당무위에서는 독립기구 구성원(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당무감사위원·윤리심판위원)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무감사위원과 윤리심판원은 선거 6개월 전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은 1년 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단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한 해 5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평가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 당규상 오는 13일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평가위 활동시한을 최대 2개월 늘리기로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일 기준 3개월 이내로 평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되 당초처럼 12월 28일까지 평가를 하고, 15일에 한해 (활동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는 부칙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평가위가 평가를 언제 끝낼지는 별도로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당무위에서는 독립기구 구성원(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당무감사위원·윤리심판위원)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당무감사위원과 윤리심판원은 선거 6개월 전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은 1년 전에 그만둬야 한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단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한 해 5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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